컴플라이언스 인센티브, 준법 노력이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려면 [바른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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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컴플라이언스 인센티브, 준법 노력이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려면 [바른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이의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입력 : 2026.09.14 07:00 지난 3월 미국 법무부(DOJ)는 ‘기업범죄 법 집행 및 자진신고 정책(Corporate Enforcement and Voluntary Self-Disclosure Policy, 이하 ‘CEP’)’을 발표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DOJ의 기업 형사사건에서 자진신고·협조·시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구체화한 것이다.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는 비용으로 인식되기 쉽다. 예방의 성과는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조직과 인력에 드는 비용은 즉시 보이기 때문이다. 준법 노력에 따른 법적 혜택을 예측할 수 있어야 경영진도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신고’만으로는 안 된다 … 발견·시정하는 체계가 먼저자진신고에 혜택을 준다고 해서 평소의 준법체계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부에서 위반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고할 기회부터 놓칠 수 있다. 문제를 발견한 뒤에도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며 재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내부신고, 점검과 조사, 시정 절차를 갖춘 기업은 이러한 대응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CEP 역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혜택을 주지 않는다. Part I에 따르면 적절한 DOJ 형사 담당 부서에 자진신고하고 수사에 전면 협조하며 적시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 기업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재범 등 가중사유가 없으면 기소하지 않는다. 준법체계의 개선은 이러한 시정조치의 중요한 내용이다.Part II는 전면적인 협조와 신속하고 적절한 시정을 했지만 선의의 신고가 자진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가중사유 때문에 Part I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를 다룬다. 정해진 요건 아래 불기소합의(NPA), 양형지침상 벌금 범위의 하한 대비 50~75%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의 신고·협조·시정 노력을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다.DOJ는 3월 19일 프랑스 의료기기 기업 Balt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건에서 Part I에 따른 불기소를 발표했다. 내부조사로 발견한 비위의 자진신고와 수사 협조, 관련자 징계, 문제 거래관계 종료, 내부통제 개선 등을 평가했다. 다만 회사는 약 12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반환하기로 했고 관련 개인들은 기소됐다. 기업의 협조와 개선을 인정하면서도 이익 환수와 개인의 책임 추궁은 병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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