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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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빗) |
연락처로 보내기는 코빗 회원이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 입력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은 코빗 앱(iOS·안드로이드)에서 가능하며, 송금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1000만원이다. 별도 송금 수수료는 없으며, 거래소 내부 이체 방식으로 직접 처리돼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와 컨펌 대기 시간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빗은 받는 사람이 코빗 비회원인 경우에도 송금 사실을 알림톡을 통해 안내하도록 설계했다. 받는 사람이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코빗 가입과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가상자산을 수취할 수 있다. 기한 내 수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금인에게 자동 환불된다.
보안 장치도 강화했다. 송금 과정마다 다중 인증과 금융사기 주의 안내가 이뤄지며,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와 실명이 모두 일치할 때만 송금 알림이 발송된다. 이용 대상은 고객확인(KYC)과 해외납세정보(CARF) 절차를 완료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회원이다.
기존 가상자산 송금은 이용자가 수십 자리의 지갑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구조다. 주소나 네트워크를 잘못 입력하면 자산 회수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일반 이용자의 진입장벽으로 꼽혀 왔다.
이정우 코빗 CTO 겸 CPO는 “연락처로 보내기는 가상자산 송금 경험을 일반 금융 송금 수준으로 단순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가상자산 송금 시 지갑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기재로 인한 자산 손실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 hou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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