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 공개...의견수렴시장·업종별 구분해 3년 누적 기준…최대 220개사 '네이밍 앤드 셰이밍'거래소 시뮬레이션 "전체 상장사 5~10% 해당"…최소 120개·최대 220개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하면 1년 면제…6년 누적 미달 땐 예외 없이 공표 등록 2026-07-28 오후 12:00:08 수정 2026-07-28 오후 12:00:08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11월부터 최근 3년간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속한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상장사가 ‘저PBR’ 기업으로 공표될 전망이다.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기업의 5~10% 수준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시장별·업종별로 구분해 매반기 PBR을 산정하고, 누적 3년간(6반기) 하위 25%(코스피)·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PBR 기업으로 공표되고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도 ‘저PBR’ 태그가 붙게된다. 오는 11월2일 첫 공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기준 거래소의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20개(코스피 80개, 코스닥 40개)에서 최대 약 220개(코스피 130개, 코스닥 90개) 상장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됐다.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은 1년간(2반기) 공표가 면제되는데, 최소 120개 기업은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18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기업이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네이밍 앤드 셰이밍)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3월 발표 당시에는 1년(2반기) 연속 하위 20%가 예시 기준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특정 산업의 호황·불황 주기와 기업이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누적 6반기(3년)로 기준을 늘리고, 비율 기준은 20%에서 25%(코스피 기준)로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차등 기준을 적용한 것은 코스닥 시장이 현재 부실기업의 신속·엄격한 퇴출, 세그먼트 분리 등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구조개편 과정에서 기업들의 PBR 수준 및 순...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저PBR' 딱지 11월부터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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