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오롱티슈진(950160)은 스페이스에셋 외 2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하고,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건은 지난 2월 5일 공시한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것이다. 회사 측은 원고와 피고 모두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결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화해권고 결정 확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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