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100일 남았는데…“세금 미루자” 與정책위가 공식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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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책위 민병덕 “기본법 이후 시행” 거론투자자 반발속 여야 유예론 카드 놓고 고심모호한 과세기준·이월공제 부재 등 쟁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9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일 앞두고 다시 한번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그동안 과세 유예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꺼내면서다. 당정간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여당 정책위 주요 인사가 과세 연기를 공식 제안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앞서 민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공정하게 걷을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선결 과제를 해결한 뒤 제대로 걷자는 주장이다.23일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여당 내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과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네 번째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경희대 객원교수)은 “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말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과세 연기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여당에서 디지털자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의원의 발언인 만큼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다들 동의하더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밀어붙이면 상당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본공제 한도(연 250만원)를 높이거나 기본법 제정 이후로 과세 시행 시점을 조정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민 의원의 발언만으로 정부와 여당의 과세 방침이 유예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국세청이 과세를 전제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상당 부분 준비해온 만큼 현재도 전형적인 형태의 거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과세할 수 있다”며 “실제 유예나 폐지 여부는 결국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국세청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제도 시행을 위해 10월 중 세부적인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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