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직거래” 유인, 약물 먹여 3500만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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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2명 특수강도 혐의 검거 뉴스1 가상화폐를 싸게 살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3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40대 남성 등 2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반경 서해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3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면으로 직거래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만남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음료를 건넸고, 이를 마신 피해자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약 5시간 뒤 깨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과 29일 강원 원주와 인천에서 이들을 각각 체포해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550만 원을 회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마신 음료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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