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1000만원 잃었는데 세금공제 없나요”…앞으로 3년까지 손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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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코인으로 1000만원 잃었는데 세금공제 없나요”…앞으로 3년까지 손실 인정 손실 이월공제 제도 도입변동성 높은 자산 특성 고려첫해 코인으로 1억 손실 보고이듬해 5천만원 이익봤다면손실 5천만원으로 세금 안내내년 기본공제 상향 등 논의 [로이터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면서 제도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과세가 유예된 기간에 해외 가상자산 정보를 촘촘히 확보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하지만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가 투자자 반발, 준비 미흡 등으로 정부가 네 번째 유예 방침을 밝히며 정책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며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당초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기본 공제액(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시기가 2029년으로 미뤄졌다.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상자산 과세 때 도입하기로 한 최장 3년간 ‘손실 이월공제’다.종전 정부 과세안은 같은 해 발생한 거래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하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다. 1년간 손익을 통산해 나온 순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예컨대 코인 투자로 첫해 1억원 손실을 보고, 다음 해에 5000만원을 벌었다면 5000만원 손실인 상태지만, 두 번째 해에 번 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어 104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29년부터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전체 손실은 5000만원이 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납세자가 한 해 동안 코인 거래로 손해를 보면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2029년에 발생한 손실을 2032년 수익에 합산할 수 있는 것이다.손실이 아닌 수익을 내도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2029년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 손실을 확정한 투자자가 2030년에 20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하면, 이월공제가 없는 경우 세금 38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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