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한 상담소’는 이런 콘텐츠 업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법률 및 노무 통합 상담 프로그램이다.
16일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상한 상담소에서 지원한 상담 건수는 15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8건은 대면 심층 상담으로 이뤄졌다. 프리랜서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 콘텐츠 기업이 체계적인 사내 법률 및 노무 제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콘텐츠 업계 내 불공정 행위 예방 및 피해 구제를 목표로 법률 및 노무 전문가와의 1대1 원스톱 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업계 전반의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무·법률·성평등 분야 교육도 운영한다. 누구나 유선, 카카오톡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상담은 무료로 진행한다.
드라마 작가 A씨는 고상한 상담소에 대본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문의해 도움을 받았다. 전문가 상담 과정에서 계약 기간과 대금 지급일 등은 계약서의 기본 조항이지만, 작품 및 제작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받아 계약을 잘 마무리했다.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B사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장 및 휴일 근무가 잦았지만,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갖추지 못한 곳이었다. 고상한 상담소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사전 서면 합의한 경우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평일 대체 휴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B사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연장 근무에 한해서는 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고상한 상담소에서 상담을 지원하는 한지윤 노무사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고용 형태 및 근무 방식이 다양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보호받지 못한 창작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상한 상담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상한 상담소를 운영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프로젝트형 콘텐츠 산업환경에 맞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이한규 기자 hanq@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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