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자진 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314개 위탁 업체에 PB 상품 제조를 맡기면서 법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주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정에 없던 PB 상품 판촉 행사를 위해 94개 업체의 공급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2022년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 측은 지난해 3월 제재 절차를 멈추는 대신 자진 시정에 나서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앞으로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위탁 업체들과 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하고, 위탁 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최대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쿠팡 측은 3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내놨다. 이 가운데 10억5000만 원은 피해를 본 위탁 업체의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쿠팡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위탁 업체가 만든 PB 상품을 홍보하는 데도 10억 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위탁 업체의 PB 상품 개발을 돕는 컨설팅과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됐다.공정위는 이번 상생안의 규모가 쿠팡을 제재했을 때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6억~11억 원)를 크게 웃돌아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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