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열사서 직장 괴롭힘 신고 215건…상위 5곳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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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유통 쿠팡 계열사서 직장 괴롭힘 신고 215건…상위 5곳의 절반 CFS 138건으로 전체 1위…CLS도 77건‘위반 없음·취하·기타’로 대부분 종결특고 등 법 적용 제외 사례 66건 달해 [연합뉴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에서 접수된 신고만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의 절반에 달했다. 다만 신고 상당수가 ‘위반 없음’이나 ‘취하’, ‘기타’ 등으로 종결돼 실제 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와는 차이가 있었다.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사업장별로 분석한 결과,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CFS와 CLS의 신고 건수를 합치면 215건이다. 상위 5개 사업장의 전체 신고 건수 431건 가운데 49.9%에 해당한다.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CFS는 신고 138건 가운데 59건이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다. ‘취하’가 41건, ‘기타’가 37건이었으며 1건은 처리 중이었다. CLS는 전체 77건 가운데 31건이 ‘위반 없음’, 16건이 ‘취하’, 29건이 ‘기타’로 종결됐고 1건은 처리 중이었다.두 회사 모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특히 ‘기타’로 분류된 사건이 CFS 37건, CLS 29건 등 총 66건에 달했다. 노동부의 분류상 기타 종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이송 사건, 동일 내용의 고소·고발에 따른 진정 종결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특정 물류 대기업에서만 200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10건 중 3건은 특고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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