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法 “폭행 정도 가볍지 않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41)에게 지난달 2일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6일 오전 7시 37분쯤부터 약 20분간 서울 용산구의 한 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오 씨는 행인과 출동 경찰관에게 “탄핵해 XX”, “탄핵해 계엄 때문에 날 찾아왔냐, XX”라며 소리를 지르고 비틀거린 것으로 파악됐다.오 씨는 오전 8시 1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에 탄 채로 경찰서로 가던 중 “내가 왜 잡혀가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오 씨처럼 경찰 등 현장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21년 9132명이었던 공무집행사범은 2023년 1만 759명으로 늘었다.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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