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중요자료 제공해야…단순 제보만으로는 불가”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김 모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 한 비영리 장학재단이 서울 구로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오피스텔 150실을 모두 임대하면서도 비영리법인임을 내세워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80억 원을 부정 환급받았다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이에 구로세무서는 탈세 제보를 넘겨받아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오피스텔 상당수가 주택용으로 사용됐는데도 재단이 공사비 매입세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서는 이를 반영해 재단에 부가가치세 약 79억 원을 부과했다.
김 씨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구로세무서장은 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거나, 재단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탈세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또 김 씨가 제보한 주요 내용과 세무당국의 부과처분 실제 사유가 달랐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은 별도의 조사 과정을 거쳐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 씨의 제보와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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