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질랜드서 강제 송환…국내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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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되어 27일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그는 2019년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와 다수의 고소에 연루되어 있으며, 검찰의 추가 수사가 예상된다.

과거 500억 원대 탈세로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도피했던 그는 '황제노역'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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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 당사자
27일 오후 인천공항 도착할 듯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한때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돼 국내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광주지검을 통해 뉴질랜드 현지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여권이 말소된 허 전 회장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5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와 약 650만 원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이미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심장 질환과 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7년째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해당 조세 포탈 혐의 외에도 허 전 회장은 대주그룹 자금 100억 원가량을 유용해 전남 담양 골프장에 투입한 혐의(횡령·배임) 등 복수의 고소·고발 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향후 검찰 수사 확대가 예상된다.

그는 과거 500억 원대의 탈세로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했다. 당시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유치장 환산제’를 이용해 일당 5억 원으로 계산된 ‘황제노역’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이 유치 집행을 중단했고, 허 전 회장은 남은 벌금 224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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