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로 담아가더라”…여의도 일대 매미 유충 채집에 서울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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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통째로 담아가더라”…여의도 일대 매미 유충 채집에 서울시 ‘경고’ [픽사베이]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일대에 매미 유충을 채집하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해 매미 유충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잡아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올해는 사전 예방에 나선 것이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일대에 매미 유충 채취를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지난해 샛강 일대에서 일부 외국인들이 큰 통 등을 이용해 매미 유충을 집단적·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올해 아직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안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해 서울시 민원창구에는 샛강생태공원에서 일부 사람들이 큰 통을 들고 매미 유충을 반복적으로 대량 채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비슷한 사례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도 일부 중국인이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이나 성충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에서는 매미가 식용 목적으로 대량 채집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종은 아니다. 그러나 한강공원 관리 구역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 등을 채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한강공원에서 허가 없이 곤충이나 식물을 채집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특히 샛강생태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물 관찰·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무분별한 곤충 채집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채집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서울시는 앞으로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무단 채집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우선 현장에서 채집 중단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샛강 일대에서 매미 유충 채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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