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6조 움직였다…은행 떠나 증권사로 5조 ‘머니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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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이전 규모 누적 15.9조원은행→증권사 이동 자금 5조원 넘어서DC형 퇴직연금→타사 IRP 이전 허용 추진환매중단펀드도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 등록 2026-08-24 오후 3:00:04 수정 2026-08-24 오후 3:00:04 가 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상품을 그대로 보유한 채 금융회사만 바꿀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규모가 서비스 시행 약 1년 8개월 만에 16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자금이 5조원을 넘어서며 증권사로의 ‘머니무브’가 두드러졌다. 금융당국은 실물이전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직접 옮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된 2024년 10월 3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전 건수는 약 25만건으로 하루 평균 261억원, 409건이 이동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가입자가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계좌를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을 중도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을 줄이고 가입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도입됐다. 서비스 이용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반기별 이전 금액은 2024년 하반기 1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3조 2000억원, 하반기 3조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조 9000억원이 이동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퇴직연금은 5조 2225억원으로 전체 이전액의 33%를 차지했다.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금액도 4조 4817억원으로 28%를 차지했다. 업권별 유출입을 비교하면 증권사의 순유입액은 4조 1513억원에 달했다. 반면 은행에서는 3조 9714억원, 보험에서는 1799억원이 순유출됐다. 동일 업권 내 이동을 제외하면 증권사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5조 9748억원을 끌어온 반면 다른 업권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1조 8235억원에 그쳤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확정급여형(DB)은 증권사에서 은행과 보험사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반면 DC와 IRP는 은행·보험사에서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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