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매출·재고평가·충당부채도 점검
중점심사도입후 5곳 중 1곳 위반
금융감독원이 임대용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공정가치 관련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 등을 겨냥해 투자부동산 회계처리를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21일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해 2027년 중 실시할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충당부채 인식·측정 및 우발부채 공시 등 4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부동산은 회계기준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그동안 중점심사 이슈로는 선정된 바가 없었다.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자가사용 부동산인 유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하거나 공정가치 관련 공시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심사 대상을 고를 방침이다. 기업은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 부동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변동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입 제한, 환율 변동 등을 반영해 매출을 적정하게 인식했는지 점검받는다. 해외 거래처의 신용위험 변화를 반영해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쌓았는지도 들여다본다.
제조·도소매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 단종 등에 따른 재고자산 가치 하락을 평가손실에 반영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소송·보증·손실부담계약과 관련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공시도 전 업종에서 살핀다.
금감원은 2013년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452개사를 심사해 101개사(22.3%)의 회계기준 위반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5개사에는 과징금 등 중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2026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 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중점 심사 회계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유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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