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유예 만료 임박]
‘전기차 1021만원 공제’ 9월말 종료
태양광 稅공제도 종료 5년 앞당겨
美진출 한국 기업들 타격 우려
이번 법안에 따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21만 원)의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9월 30일 이후로 종료된다. 당초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었으나 폐지 시한이 7년 넘게 앞당겨졌다.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전기차 진흥책을 폐지한 여파로 2030년 미국 내 전기차 비중이 27%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조치로 전기차 판매량이 더 하락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판매량 기준으로 올해 가장 좋은 성과(89만3152대)를 냈지만, 전기차는 예외였다. 작년 상반기 미국에서 현대차·기아 전기차는 6만1883대 팔렸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4만4533대에 그쳐 판매량이 28% 감소했다.
전기차 수요 감소가 배터리 판매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도 고민이 커졌다.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데, 전기차 판매가 부진할 경우 이차전지 업계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태양광과 풍력발전 관련 세액공제 종료 시점도 기존 2032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졌다. 세제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미국 내 신규 투자나 추가 시설 확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지으려는 한화큐셀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다.
그나마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제도가 유지됐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이차전지, 태양광 등 첨단 제품에 대해 일정액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인 뒤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산 부품 사용에 규제가 도입되는 점도 국내 기업에는 반사이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배터리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등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물질적 지원을 받을 경우 세액공제 등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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