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음에 안드는’ 언론사 출입금지, 위헌 가능성…법원서 제동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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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엠에스 나우의 아케일라 가드너 기자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방송 촬영을 하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CNN, 엠에스 나우, 폴리티코 등 3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2026.09.22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CNN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관점에 따른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기존 판례들이 압도적으로 언론사 측에 유리하다고 진단했다.22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보도 내용을 이유로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판단을 일관되게 내려왔다. 지난해 6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백악관이 집무실 등 일부 공간에서 특정 언론사를 배제할 순 있을지라도, 취재시설 전반에서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출입을 거부하면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할 위험도 있다”고 평했다. 적법절차 조항은 정부가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박탈할 때 사전 통지, 이의제기 기회 등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원칙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 중 연설하고 있다. 2026.09.18 워싱턴=AP/뉴시스 언론사의 취재 접근을 제한할 사유가 되는 ‘안보상 위험’ 역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정헌법 제1조 전문가인 더글러스 미렐 변호사는 “자의적이지 않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기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절차적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실제 지난해 미 국방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 취재 제한 규정을 도입하려 하자, 연방법원은 올 3월 위헌을 판단했다. 해당 규정은 기자가 공개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를 취재하려 할 경우 당국이 해당 기자의 국방부 출입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연방법원은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된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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