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복제약 관세전쟁
301조 관세 발표 앞두고
캐나다 이어 복제약 조준
韓 바이오시밀러 영향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년간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며 이후 1년간은 100%, 그 후에는 200%로 관세율이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전날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이어 곧 발표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까지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는 복제약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조치이며, 정해진 기간 내에 공장과 설비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은 '관세 압박'과 '미국 내 생산(리쇼어링)'을 연계해 제약사들의 자발적 약값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최혜국 대우 정책을 통해 제약회사들이 다른 고소득 국가에서 사람들이 지불하는 가격 수준으로 약값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90% 이상이 복제약 의약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약가 협상에 응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생산 의약품에 15%의 관세를 적용했다. 당시 미국은 복제약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에 복제약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인도는 지난 2월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복제약 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협상을 통한 결과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복제약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복제약 시장은 인도와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형성돼 있어 국내 제약사의 대미 수출 규모는 크지 않다.
이번 발표에서는 복제약만 별도로 언급돼 바이오시밀러는 일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발표될 세부 시행안에 바이오시밀러의 포함 여부가 변수다. 바이오시밀러까지 포함될 경우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별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김슬기 기자 /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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