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했다.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법안은 두 단계로 시행된다. 우선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다. 모든 신규 가입자는 연령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어 2027년 1월부터는 기존 계정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15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은 폐쇄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에 "헌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조치를 현실화해 우리 아이들을 온라인상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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