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33만개 업체·1660억 달러 규모
환급 신청땐 불이익 시사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원탁회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7.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4/22/133791328.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애플,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에 호감을 표시했다. 달리 말하면 UPS, 페덱스 등 환급을 신청한 기업에는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CNBC 인터뷰에서 일부 기업이 관세 환급 신청에 소극적인 점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이 (관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기억할 것”이라며 “나를 매우 잘 안다”고밝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일부터 약 1660억 달러(약 245조 원) 규모의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세금 환급 체계 ‘CAPE’를 가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발효한 상호관세 정책을 연방대법원이 올 2월 20일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숫자는 약 33만 개, 수입 건수는 약 5300만 건에 달한다. 실제 지급까지 약 60~9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수단으로 관세 체계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의 부과 방식이 달라졌을 뿐 결국에는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최종 관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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