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본격화?…“자녀 여권 신청 때 부모 신분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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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워싱턴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여권 신청 시 부모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지침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발표한 행정명령을 국무부가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른바 ‘출산 관광’을 겨냥하는 한편,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여권 심사 절차에 이러한 기준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출생시민권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다만 미국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방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의 초기 행정명령은 부모 중 1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출생 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해당 명령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다수 의견은 해당 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새 지침에 따르면 모든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는 자녀의 여권 신청 시 유효한 미국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입출국 기록인 ‘I-94’나 영주권 카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미 정부는 이 정보를 토대로 자녀가 미국 시민권 자격을 갖추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지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지만, 시민권자라고 기재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부모가 미국에서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기 또는 상업적 거래에 관여한 경우 해당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부모가 ‘적국인’으로 분류된 경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국무부 지침 초안에는 “국무부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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