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숨진 선관위 직원, 야간조사 없었다…자필로 조서 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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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심야까지 조사” 특검 비판 특검 “단 1회 조사, 오후 8시 55분 종료”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6.7.24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의 조사를 받던 4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숨지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가 강압 수사를 문제 삼자, 특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6분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40대 5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인원은 선관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직후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 10월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우리 위원회 직원이 오늘 아침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특검을 비판했다.이에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의 사실과 다른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구체적인 조사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특검팀은 “고인은 검·경합동수사본부 및 특검 수사 전체 과정에서 전날 처음으로 단 1회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며 선관위가 주장한 ‘계속된 수사’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또 심야 조사나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 시작부터 귀가 시까지 변호인이 동석했고, 피의자가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 55분에 조사를 종료했다”며 “오전 10시 출석 후 식사 및 휴식 시간(5차례, 총 3시간 20분)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특검 측은 조사 종료 후 1시간 45분 동안 이루어진 조서 열람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직접 자필로 답변 40여 곳을 수정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이의제기 역시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특검팀은 “향후에도 인권 보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는 엄정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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