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의 출석 요구를 재차 거부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차 강제 구인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 또는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강제구인이 시도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다시 한 번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병 등 지병에 더해 구치소의 열악한 여건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와는 별개로 특검의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조사 보이콧'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고 밝히며, 직접 조사실로 데려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이번에도 강제구인이 무산될 경우, 특검은 구치소 내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태도에 따라 불확실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2018년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3차례 거부하자 대면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가 있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이는 다름 아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