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교사가 법령상 배치 기준보다 46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원 확보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특수교사의 수업 부담 가중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만8046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배치 기준인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교사 1명’을 적용할 경우 법정 기준에 비해 4663명이 부족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부족 인원이 16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경북 234명, 부산 22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순이었다.
이 밖에도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등 전국적으로 교원 갈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현장의 교원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초등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4.3명으로 전체 특수교사 평균(4.0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인천·제주가 각각 4.5명, 대전이 4.4명으로 집계됐다.
극심한 교원 부족 속에서 중도 퇴직하는 특수교사도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중도 퇴직한 특수교사는 862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260명)의 3배를 웃돌았다.
지역별 교원 양성 기반의 격차도 수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제주도의 경우 지역 내 특수교육 학과가 없어 정규 교사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메울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향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올해 12만4195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 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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