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 개입 주장…“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
공무직 “조직 내 약자”…구조적 취약성 문제 제기
지지 후보 투표 결과 공개…정치적 중립성 논란
무안군 “사실관계 확인 중”…노사 갈등 확산
무안군공무직노동조합이 일부 간부 공무원의 노조 탈퇴 종용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지역 내 공공부문 노사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안군공무직노동조합은 10일 오후 무안군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간부 공무원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회유·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특정 군수 예비후보 지지 여부를 둘러싼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조는 최근 전체 조합원 175명 중 12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나광국 예비후보가 66표(51.6%)를 얻어 과반 지지를 확보하자,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특정 후보 지지나 선거운동이 제한되지만, 공무직은 근로자 신분으로 이러한 제한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후 일부 간부 공무원이 이를 문제 삼아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특정 후보 지지를 이유로 조합 활동을 문제 삼고 탈퇴를 압박하는 행위가 이어졌다”며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공무직 노동자의 구조적 취약성을 강조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신분 보장과 인사 체계에서 차이가 있는 근로자로,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외부 압박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구조적 약자 지위를 이용한 탈퇴 종용은 사안의 심각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퇴직금 150%’ 논란에 대해서도 “직군 간 처우 격차 해소 논의를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적용 법체계가 달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무안군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공무직과 공무원 간 구조적 관계, 노조 활동의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맞물린 사안으로 향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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