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 피부질환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400회에 가까운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사가 환자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7월 보험사와 질병 수술 1회당 3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약관에는 피부질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후 약 4년 동안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379회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이 가운데 114회분에 대해서만 보험금 약 3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분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도 맞소송을 내고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며 티눈과 굳은살은 약관상 면책 대상인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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