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확인 안한 여객선, 잘못 탄 승객 인근 섬에 내려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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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승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객을 여객선에 태웠다가 항의를 받자 예정된 기항지가 아닌 섬에 내려준 선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한 승객은 차량과 함께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서 한 여객선에 탑승했다. 당시 선사 측은 승선권을 확인하지 않았고, 승객은 배에 탄 뒤에야 자신이 잘못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승객이 인근 섬에 내려달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여객선 선장은 예정된 기항지가 아닌 섬에 배를 세우고 승객을 하선시켰다. 선장은 선사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채 다른 승객의 안전과 물때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배에는 승객 30여 명이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별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하지만 해운법상 여객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기상 악화, 긴급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된 사업계획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해야 한다. 인천해수청은 운항 항적 등을 확인해 법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 선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탑승 전에 승선권을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미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영리 목적 등 선사 측의 고의성은 없었지만 해운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선사 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선장과 선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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