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고를 수 없지만, 중재인은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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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로펌 리포트 판사는 고를 수 없지만, 중재인은 고를 수 있다 구현양 피터앤김 변호사 입력 : 2026.09.22 16:00 중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다국내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전산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담당 재판부가 배정된다. 원고도 피고도 이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어떤 판사를 만나게 될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국제중재는 다르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판단할 중재인을 직접 고를 수 있다. 이를 처음 듣는 고객들은 대개 놀라 되묻는다. “중재인을 제가 직접 고른다고요?”중재판정부의 3분의 1은 내 몫이다국제중재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3인 중재판정부다. 통상 양 당사자가 각각 한 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그렇게 지명된 두 중재인이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정한다. 만약 의장중재인 선임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개 중재기관이 이를 임명한다. 결국 세 명의 중재인 가운데 최소 한 명은 당사자가 직접 정하는 구조다. 단독중재인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한 명을 선임하고, 그 중재인의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당사자가 재판부 구성에 이처럼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소송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낯설고 놀랍다. 중재인을 직접 선임할 권리는 ‘당사자 자치’(party autonomy)에 기반한 국제중재의 핵심 요소다. 이는 분쟁의 종류 및 특성에 맞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송과 차별화되는 국제 중재만의 장점으로 작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도 그 당사자의 대리인은 아니다. 모든 중재인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좋은 중재인은 ‘우리 편’이 아니라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며 설득력을 갖춘 사람이다.국제중재 업계에는 “an arbitration is only as good as the arbitrators”라는 말이 있다. 중재의 수준은 결국 중재인의 역량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서면을 잘 쓰고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해도 사건을 판단하는 사람의 역량과 태도가 부족하면 결과 역시 부실해질 수 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사건 전략의 출발점이자 때로는 승패의 향방을 가르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어떤 중재인을 골라야 할까. [제미나이] 전문성 — 실무와 법률의 두 언어첫째는 전문성이다. 이 때 전문성은 단순히 법을 잘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분쟁 대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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