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사람 다 팔았다” 서울 아파트 매물 주말 새 2000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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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사람 다 팔았다” 서울 아파트 매물 주말 새 2000건 ‘뚝’

입력 : 2026.05.10 13:02

지난달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급매 매물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급매 매물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주말 새 서울 아파트 매물이 2000건 이상 감소했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9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6만9175건) 대비 2261건 줄어든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1월 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조치를 발표하면서 절세를 목적으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연초 5만건 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2월 7만건을 넘어섰고,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그러나 데드라인인 9일을 지나면서 급매물은 소진되고 집주인들도 팔리지 않은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부터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5억원에 매도(양도차익 10억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는 기본세율과 6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3억3300여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장특공제 혜택 없이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가 중과되면서 양도세가 5억7400만원으로 1주택자보다 2억4100만원(72.4%)이 늘어난다.

만약 3주택자라면 양도 세율이 30%포인트 중과돼 세 부담이 1주택자의 2배가 넘는(106%) 6억8700만원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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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주말 동안 2000건 이상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일 기준 6만6914건으로, 지난 8일의 6만9175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조치는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p가, 3주택자에게는 30%p가 추가되어 실효세율이 최대 82.5%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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