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다시 시작됐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됐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기본 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 대상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장에 처음 나온 건 2004년이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정은 이듬해 매도한 주택부터 3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을 9~36%에서 60%로 대폭 올렸다. 2007년엔 2주택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양도세율을 50%로 올렸다.
정권이 바뀌자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계속 유예했다. 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듬해 4월엔 2주택자의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했다. 2021년엔 가산 세율을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더 높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다시 휴면기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매년 이를 연장했다.
이재명 정부에선 유예를 종료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이날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추가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서울 핵심지처럼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버티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 부담 확대로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큰 수요자까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매물 증가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시장 방향은 세제 하나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금리, 대출 규제, 공급 부족 등 복합 변수가 함께 작용하는 상황에서 중과 재개가 시장 전체를 급격히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hours ago
1






!["5억이던 아파트가 13억"…GTX 타고 일산 천장 뚫는다 [철길옆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206854.1.jpg)


!["아아 팔아 갖고는"…치킨·볶음밥까지 내놓은 커피전문점 '속사정'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4962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