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 부활한 가운데, 중과 유예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9일까지 막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줄을 이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자치구들이 마지막날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관할 구청에는 아침부터 막바지 허가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서울 지역 중개업소들은 대체로 한산한 가운데서도 막판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전세를 끼고 사려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도 지난 8일에 2건의 급매물이 거래 약정을 맺는 등 이달 들어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대폭 낮춰 팔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강북 일대 중개업소에도 지난 9일까지 간간이 급매물 거래가 이뤄지거나 급매를 찾는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졌다.
지난 7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통과된 상계 보람아파트는 마지막 날까지 전세를 끼고 구입하려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지만, 매도자들은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려 거래가 쉽지 않았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7일까지 접수된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3만3806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단지 내 단독·빌라 등 허가 대상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3월보다 4월에 더 늘었다.
1월에 서울시에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총 7171건으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2월에는 5174건으로 줄었다가 3월 8673건, 4월에는 1만208건으로 증가했다.
5월에는 4일과 6일에는 하루 신청 건수가 각각 912건, 926건으로 1000건에 육박했다.
구별로는 중소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1월부터 5월 7일까지 총 4030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강서구(2206건), 성북구(2131건), 송파구(2074건) 등의 순이었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정부가 5월 9일 계약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3월에 거래 약정이 몰렸다가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유예 대상을 확대하면서 꾸준히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매도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6914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매물이 가장 많았던 3월 21일의 8만80건과 비교해 1만3166건(15%가량) 감소한 것이다.
반면 토허구역 실거주 여파로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 수는 10일 조사 기준 3만1574건을 기록해 4월 말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매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하다가 하반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지켜보고 움직일 것 같다는 예상이다.
실제 시장에선 정부가 지방 선거 이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공론화할 경우 매물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저가 전세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북 일대는 4∼5월 계절적 비수기에도 전월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가격도 초강세다.
전셋값이 높은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는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 전월세가 잘 안 나가는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은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구조적으로 신규 전월세 부족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보유세 인상과 맞물려 전월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5억이던 아파트가 13억"…GTX 타고 일산 천장 뚫는다 [철길옆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206854.1.jpg)


!["아아 팔아 갖고는"…치킨·볶음밥까지 내놓은 커피전문점 '속사정' [트렌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3949627.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