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 지원자 최악" 사장님들의 평판 공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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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근 SNS에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업주들이 구직자 평판을 남길 수 있고, 이를 다른 업주들도 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 "2번 연속 면접 노쇼", "최악의 지원자". 업주가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구직자에게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노골적인 평가입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판이 다른 업주들에게 공유돼, 한 번 낙인찍히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업주가 구직자나 근무자의 평판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가 1년 정도 운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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