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척에게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산 뒤 명품가방과 금품 등의 고가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최근 강도·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친척 B씨(82)에게 자주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샀다. 그러던 중 같은 달 31일 오후 11시30분께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게 해 잠들게 했다. 이후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등 825만원 상당 금품을 챙겼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2일 B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장례식장에서 만난 또다른 친척들과 친분을 쌓은 뒤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오전 11시2분께 대전에 있는 또 다른 친척 C씨 집에 찾아와 C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한다고 들었는데, 조합원 2000세대를 맡게 돼 하청을 주려고 한다”며 “대전 출장 가는 김에 집에서 놀다 가도 되겠느냐”고 C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주거지에 찾아가 가방과 금팔찌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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