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연대보증, 빚은 계속…캠코 “관리 방식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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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조정훈 “소멸시효 앞두고 반복 제소…보증인 재기 가로막아”신보 “2018년 4월 이전 남은 연대보증도 폐지 적극 검토” 등록 2026-10-15 오후 4:23:42 수정 2026-10-15 오후 4:23:42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규 취급이 중단된 연대보증 채무가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장기간 유지되는 관행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이 과거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의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관리 방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도 기존 보증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의 폐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에게 “2008년 폐지된 개인 연대보증을 왜 아직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느냐”며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법원에 제소해 연대보증 채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상환할 책임을 지는 제도다. 신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더라도 과거에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시효 완성 전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채무에 대한 청구권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 조 의원은 장기 연체채무 관리가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캠코의 포용적 채권 관리 방침을 언급하며, 과거 제3자 개인 연대보증 채무의 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정 사장은 “그동안 소멸시효 제도가 엄격하게 연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지난해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일반 채무자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캠코에 연도별로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제3자 개인 연대보증 채무 현황과 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대손 처리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효 연장 중단에 따른 영향을 파악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기업대출에 붙은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쟁점이 됐다. 조 의원은 캠코가 인수한 기업대출채권 상당수에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설정돼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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