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내세운 정부서 법정금리 인하?...서민대출 축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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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법정최고금리 인하 의제가 다시금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오히려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 상황에 따른 최고금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안내문.(사진=뉴스1)

7일 한국금융연구원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화와 추후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연 66%였던 법정최고금리는 꾸준히 인하돼 2014년 6월 연 25%로 낮아졌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최고금리를 연 20% 단계까지 인하하는 정책이 추진됐고 이는 2021년 7월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저신용층의 대부대출 접근성이 저하되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 기조로 전환되며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과 신용 위험도 함께 올라 2022년부터는 서민의 대출 접근성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보고서가 인용한 서민금융진흥원 데이터에 따르면 신용평점 하위 20%, 즉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금액은 2021년 51조 6000억원에서 2022년 48조 3000억원, 2023년 31조 8000억원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9918건, 2022년 1만 913건, 2023년 1만 3751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이때마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상품의 공급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경기 악화가 계속되며 최근에는 정책서민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상승해 정책서민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진 선임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층으로 대표되는 서민의 대출 접근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며 “서민금융시장에 민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즉 경제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정형 이자율 상한제도 하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통한 최고금리 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대상 대출의 종류를 정하고, 벤치마크 이자율을 설정하는데 있어 정책당국의 판단이 크게 작용되고, 이 모든 과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이자율 상한 규제에 따른 신용경색, 규제회피, 경쟁제한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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