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에 책임 묻는다…이주희 의원, 대한변협과 '온라인안전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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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폭력 등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의 예방 책임을 법제화하는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안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해 게시물을 사후에 단순히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도록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집중 검토합니다. 특히 현직 법관과 변호사,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아동·청소년 보호, 과잉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등 실질적인 법률 쟁점을 폭넓게 다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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