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쓰러진 뇌출혈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60대,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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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윤혜정)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남성은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경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시 남성은 테니스 복장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의붓딸에게 보내며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만 했다. 남성은 이에 앞서 가정폭력으로 3차례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다만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그대로 종결됐다. 아내는 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1심은 “피해자의 뇌출혈이 언제 발생했는지 모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했더라도 상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피고인에 상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기 행위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되고 유기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119신고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 양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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