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내란혐의 두번째 재판, 오늘 첫 법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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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1 07:11 수정2025.04.21 07:1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되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은 지난 공판기일에 이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에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절차를 마친 후 이어지는 본격적인 심리 단계다.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한 11명의 검사는 지난 1차 공판기일에서 1시간 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93분 동안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검찰 측 증인인 조 대령과 김 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사령관이며, 동시에 상부로부터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차 공판에서는 두 증인을 다시 불러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선 만큼, 반대신문도 직접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조 단장과 김 대대장 반대신문을 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증거 목록은 1336페이지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용의 방대함을 이유로 첫 공판에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금까지 신청한 증인은 38명이며, 제출 서류는 7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을 마무리하며 2주에 3회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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