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노력 안했는데”…‘동덕여대 참변’ 트럭운전자, 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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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5일 동덕여대에서 80대 운전자가 재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법은 이 운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초래했고, 피해 회복 노력 부족과 유족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1000여명의 동덕여대 학생들이 추모 집회를 열고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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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서 전방 주시 않은 채 운전…재학생 치어 숨져

동덕여대 학생들이 서울 성북구 총장실 앞에서 한 학생이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이틀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명애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동덕여대 학생들이 서울 성북구 총장실 앞에서 한 학생이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이틀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명애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3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 55분께 동덕여대 교내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재학생 B씨를 치어 넘어트린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동덕여대 학생 1000여명은 사고 발생 일주일만인 6월 12일 본관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어 B씨를 추모하고, 학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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