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서 전방 주시 않은 채 운전…재학생 치어 숨져
2023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 55분께 동덕여대 교내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재학생 B씨를 치어 넘어트린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동덕여대 학생 1000여명은 사고 발생 일주일만인 6월 12일 본관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어 B씨를 추모하고, 학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