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유아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올해 2월 있었던 2심 선고 공판에서는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지만,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들었다. "형량이 무겁다"는 유아인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 이에 따라 유아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기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되어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유아인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