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만 30번 떨어져"…'80m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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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던 60대가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A 씨는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8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그는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따지 못했다"며 "평소 운전을 대신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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