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파이브만 했다”던 유재환, 강제추행 유죄 확정…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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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파이브만 했다”던 유재환, 강제추행 유죄 확정…벌금 5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항소심서 “생활고에 밖에도 못 나가” 호소했지만 1·2심 판단 유지 유재환. 사진ㅣ스타투데이DB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재환은 “하이파이브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의 판단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환의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유재환은 2023년 6월 자신의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유재환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유재환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유재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항소심에서도 유재환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언급했다.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 그는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분이 알아볼까 봐 밖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사건 직후 오간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항소가 기각된 뒤에도 유재환은 “밖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특히 “헤어질 때 인사하며 하이파이브만 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6월에는 활동명을 ‘정경’으로 바꾸고 싱어송라이터 윤지유와 혼성밴드 로즈(ROSE)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다.유재환은 2015년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박명수와 음악 작업을 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마이 리틀 텔레비전’, ‘복면가왕’ 등 여러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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