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모자 쓰고 실기시험 쳤더니 ‘부정행위’…법원 대학 ‘불합격’에 손들어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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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실기고사에서 고등학교명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불합격시킨 대학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수영모도 수영복의 일종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측정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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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속 표시 수영모 착용
금지된다고 보는 게 당연한 해석”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대학입시 실기고사에서 고등학교명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불합격시킨 대학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정시모집 수구 종목 실기고사에 응시하면서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 이름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B대학 모집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

A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B대학은 사실 확인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불합격시켰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모집요강에서는 ‘수영복’에 표시를 금지했을 뿐 ‘수영모’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 착용도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수험생의 능력을 신원과 무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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