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불쌍해서 태웠는데”… ‘입석 금지’ 광역버스 기사에게 벌어진 일

1 week ago 29

“학생들 불쌍해서 태웠는데”… ‘입석 금지’ 광역버스 기사에게 벌어진 일 [사진출처 = JTBC 사건반장]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60대 여성 기사가 입석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늦은 시간 홀로 남겨질 중학생들을 태운 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JTBC ‘사건반장’은 최근 20년째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60대 여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불꽃 축제가 열린 날 광역버스 막차를 운행하던 A 씨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태웠다. 당시 버스는 만석이었고 A 씨는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늦은 시간 학생들이 버스를 타게 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자 할 수 없이 태운 것이다.A 씨는 “고속도로를 타는 버스라 입석이 금지됐지만, 늦은 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며 “학생들을 태우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그러나 한 남성 승객은 A 씨에게 입석 승차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A 씨는 “원래 안 되는데 불꽃 축제 때문에 승객도 많고 시간도 늦었다”며 “아이들도 너무 어려서 태웠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또 “여기가 막차고 사람도 너무 많으니 한 번 양해해 달라”고 했다.그러자 남성은 “애랑 어른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며 “예전에 내가 타려고 그럴 때 안 태워줬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가느라고 낸 택시비가 얼만데”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결국 남성은 경찰에 “지금 광역버스인데 입석으로 사람을 태웠다”며 “다음 정류장으로 빨리 와 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후 며칠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했다.사연을 들은 이지훈 변호사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입석을 금지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버스 기사로서 직업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의라는 건 사리 분별이 없는 착함이 아니다”라며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60대 여성 기사가 입석 금지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은 시간 중학생들을 태운 성전환된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학생들의 부탁에 불가피하게 승차시키면서도 안전을 걱정했으나, 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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