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타인 카카오 인증서로 속여”…술 판 노래방 업주 집유

1 week ago 26

뉴시스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1월1일 오전 1시경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7명의 미성년 학생들을 손님으로 받아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들 청소년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 술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0년, 2024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번 범행으로 과징금 30만원 및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청소년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하고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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