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뒤 카페 침입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전 9시 53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께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2주 전에도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천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다.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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