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 한 발짝…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항소심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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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한국 땅 한 발짝…유승준, 세 번째 ‘비자 발급’ 항소심도 이겼다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법원,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항소 기각1심 재판부, 입국시 “공익 해칠 우려 없어”“과거 행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은 변함없어”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승준 포함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법적 근거 마련 계획도 유승준. 사진ㅣSNS 병역 기피에 따라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9, 미국명 스티브 유)이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한 차례 연기됐다.이날 재판부는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또 다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은 양 측 각자 부담하게 했다.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에서도 유승준이 승소했으나 주LA 총영사 측이 불복해 항소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 허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이며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하다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며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존립, 존재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사진ㅣSBS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승준은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행을 포기했다.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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