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늘어나자 외인 거래도 증가
서울서 238명…전월비 21.4% 쑥
지난달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건수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시장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늘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238명으로, 이는 전월(196명)보다 21.4% 증가한 수치다.
동기간 서울 집합건물 전체 매수인 증가율(13.4%)을 웃도는 수준이다. 3월 서울 집합건물 전체 매수인은 6921명으로 전월 6103명 대비 818명(13.4%)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증가세가 확연했다. 가장 매수가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34건)로 전월(13건) 대비 2.5배 급증했다. 송파구(29건), 용산구(23건)가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시장에 급매물이 출회되고 거래량이 늘며 외국인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는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더해 지난 2월 10일부터는 후속조치로 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각종 규제로 외국인의 서울 집합건물 매수는 지난해 9월 251명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2월 196명으로 100명대로 떨어져 최저 수준을 보였으나,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대출 규제 등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적잖은 급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있다”면서 “계절적인 성수기에 따른 수요 유입에 더해 비교적 가격이 낮은 급매물을 찾는 외국인 수요까지 가세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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