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지방 미분양 매입 CR리츠 세제 특례 상시화 필요”

3 hours ago 4

부동산 > 정책·산업 한국리츠협회 “지방 미분양 매입 CR리츠 세제 특례 상시화 필요” 한국리츠협회 CI 한국리츠협회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세제 특례를 상시 제도로 바꿔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한국리츠협회는 지방 미분양 CR리츠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시장이 회복되면 매각해 청산하는 리츠다. 협회에 따르면 2024년 CR리츠 재도입 이후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비율은 전체 대비 15% 수준에 그친다.협회는 그 원인으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한시 특례를 꼽았다. 협회는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모두 취득 기한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한시 특례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CR리츠 설립에 통상 6~1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적용 기한이 임박할수록 신규 사업 착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협회는 일몰로 운영되고 있는 미분양 CR리츠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지방세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 배제를 상시화하고 근거를 지방세법에 직접 두는 한편, 대상을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넓혀달라고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매입가 100억원 기준으로 중과세율 12%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약 11억원에 달한다.또한 협회는 인구감소지역에서 CR리츠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최소납부세제 대상에서 빼되, 5년 미만 임대 후 매각하면 면제 세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CR리츠 설립등기 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 배제의 상시화와 대출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 인구감소지역 면제도 요청했다.국세 분야에서는 특례 기간과 실제 운용 기간의 차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CR리츠는 매입 후 임대를 거쳐 분양 전환이나 매각으로 청산하기까지 5~7년이 걸리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은 5년이다. 시장 회복이 늦어지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청산 전에 특례가 끝날 수 있다.협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CR리츠 청산 종결 때까지 적용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다수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 미분양이 구조적 문제인 만큼 CR리츠 ...

Read Entire Article